보건복지부가 2025년 5월 2일부터 21일까지 ‘청년내일저축계좌’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. 이 제도는 저소득층 청년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2022년 도입 후 12만 명이 참여한 인기 사업입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~30만 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가입 후 3년간 유지하면 최대 1,440만 원(본인 저축 360만 원 + 정부 지원 1,080만 원)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구분 | 일반 | 청년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청년 |
연령 | 19~34세 | 15~39세 |
가구 소득 | 기준 중위소득 50~100%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
근로·사업소득 | 월 50만 원 초과~250만 원 이하 | 월 10만 원 이상 |
- 일반 청년: 본인 저축(10만~50만 원) + 정부 지원(월 10만 원)
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: 본인 저축(10만~50만 원) + 정부 지원(월 30만 원)
2025년 주요 변경 사항
- 근로·사업소득 상한: 230만 원 → 250만 원으로 상향
- 온라인 기능 개선: 적립 중지 및 만기 해지 신청 온라인 처리 가능
- 금융 교육 제공: 만기 해지 예정자 대상 맞춤형 금융 교육
신청 방법 및 일정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2일 ~ 21일
- 신청 방법:
- 온라인: 복지로(👉🏻www.bokjiro.go.kr)
- 방문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선정 발표: 2025년 8월 개별 통보
- 저축 시작: 2025년 8월부터 (하나은행 통장 개설 필수)
주요 혜택
- 최대 적립금:
- 일반 청년: 720만 원 + 이자
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: 1,440만 원 + 이자
- 이자 혜택: 최대 연 5% (가입 금융사 약정에 따름)
자주하는 질문(FAQ)
Q1. 저축 금액은 매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?
- 최소 10만 원,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 저축이 가능합니다. 정부 지원은 정액(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)입니다.
Q2.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?
-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과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. 본인 저축분만 돌려받게 됩니다.
Q3. 대학생이나 휴학생도 가입할 수 있나요?
- 소득 요건(근로·사업소득)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합니다. 단, 단순히 학업 중이거나 휴학 상태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.
Q4. 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되나요?
- 네,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소득 증빙이 가능한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.
Q5. 만기 후 어떻게 지급되나요?
-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금, 정부 지원금, 이자를 합산해 지급됩니다. 하나은행 통장을 통해 일괄 지급됩니다.
Q6.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?
- 자산형성지원 콜센터(1522-3690),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, 자산형성포털(👉🏻hope.welfareinfo.or.kr)에서 상세 상담이 가능합니다.
결론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꼭 활용해야 할 자산 형성 지원제도입니다. 올해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온라인 기능이 개선되어 더 많은 청년이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기한 내에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 미래의 꿈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뎌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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