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7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! 보증금 3,000만 원 초과, 월세 2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고 과태료를 피하세요!
📌 전월세 신고제란? 2025년부터 과태료 ‘본격 부과’ 시작!
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으며,
📅 2025년 7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.
이제는 선택이 아닌 '의무'입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✅ 전월세 신고 대상 3가지 핵심 조건
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. 아래 3가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① 금액 기준
- 보증금이 3,000만 원을 초과하거나
- 월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- 전세, 반전세, 월세 모두 포함
📌 예시
- 보증금 4,000만 원의 전세 계약 → ✅ 신고 대상
- 보증금 1,000만 원 + 월세 30만 원 계약 → ✅ 신고 대상
② 주택 유형
신고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아파트
- 단독·다가구·다세대·연립 주택
- 주거용 오피스텔
📌 단, 비주거용(상가, 창고 등)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③ 계약 유형
- 신규 계약
- 갱신 계약 (보증금 또는 월세 등 조건 변경 포함)
- 계약 조건 변경
- 계약 종료 후 실질적 변경사항 발생 시
📌 참고: 단순한 계약 해지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, 금액 변동 또는 새로운 임차인 발생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.
❌ 전월세 신고 예외 대상은?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
- 보증금이 3,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
- 가족 간 무상임대 (예: 부모 자녀 간, 형제 간)
- 공공임대주택
- 기숙사, 사택 등 집단 주거시설
- 비주거용 임대차 계약 (예: 상가, 창고 등)
📌 예시
- 보증금 1,000만 원 + 월세 10만 원 → ❌ 신고 대상 아님
- 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가 무상 거주 → ❌ 신고 대상 아님
📝 신고 주체와 방법
👥 신고 주체
-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
- 단, 한 명만 신고해도 유효
- 공인중개사 등 대리 신고도 가능
📌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고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⏰ 신고 기한
-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
💻 신고 방법
- 온라인: 👉🏻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- 오프라인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
⚠️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?
2025년 7월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위반 내용 | 과태료 |
신고 기한 초과 | 최대 100만 원 |
허위 신고 | 최대 100만 원 |
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, 임차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세요!
✅ 요약: 이것만 기억하세요!
🔹 보증금 3,000만 원 초과 or 월세 20만 원 초과
🔹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,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
🔹 신규, 갱신, 변경 계약 모두 신고 대상
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전월세 신고제에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!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부모님 집에 무상 거주 중인데 신고해야 하나요?
A. 무상임대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Q2. 보증금이 2,000만 원인데 월세가 30만 원이면?
A. 월세가 20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.
Q3. 임대차 계약 해지 시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단순 해지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, 새로운 계약 체결 또는 금액 변경 등 실질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.
Q4.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해요. 임차인이 해도 되나요?
A. 네.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합니다. 또한,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도 신고 가능합니다.
Q5. 과태료 유예기간이 있나요?
A. 2025년 6월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, 7월부터는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🧾 결론: 내 전월세 계약, 신고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
2025년 7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법적 의무로 강화되며,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전세, 반전세, 월세 등 임대차 형태와 상관없이
- 보증금이 3,000만 원 초과되거나
- 월세가 20만 원을 넘고
- 주거용 부동산 계약이라면
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또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, 갱신이나 조건 변경, 임차인 변경 등 실질적인 계약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, 무심코 넘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 내가 체결한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. 30일 이내 신고만 잘 지켜도 과태료는 피할 수 있습니다.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!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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